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최종통과
기사입력 2019-11-25 15:17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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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 이후 2차례에 걸쳐 심의한 결과 조건사항이었던 소음/경관/교통/재해대책, 주택공급 계획 등이 수립됨에 따라 심의를 통과하게 됐으며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됐다.
창원시는 금년 12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9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12월 사업협약을 체결해 2020년 1월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2021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2021년 5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착수하고 2023년 3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공사를 착공해 2026년 3월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소는 ‶공공기관 및 업무시설, 주거시설이 복합된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 조성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