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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카드뉴스] 이제 '그런 선거'는 끝나야 합니다!
기사입력 2020-04-08 14:14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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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 이제 '그런 선거'는 끝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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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s창원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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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사용하는 ‘점자 투표 보조 용구’입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이 점자 투표 보조용구 사이에 끼우고 사각으로 뚤린 칸을 만져 도장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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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s창원편집국

2. 점자 투표 보조 용구에 없는 것!?

 

지역구 선거 점자 투표 보조 용구에는 ‘기호’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후보자를 아냐구요? 투표소 직원에게 기호와 정당명, 후보자 이름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일반 투표 용지와 동일한 정보가 점자로 표기됐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부탁이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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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s창원편집국

3. 점자 투표 보조 용구, 각 잡는 게 일

 

비례대표 선거 점자 투표 보조 용구에는 기호는 없고 ‘정당명’만 있습니다.

48.1cm, 가장 긴 투표 용지를 자랑하는 이번 비례대표 선거,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는 투표 용지와 점자 투표 보조 용구의 각을 잡는 게 가장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칸을 잘못 새거나 끼워둔 투표 용지가 틀어지면 엉뚱한 곳에 도장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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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s창원편집국

4. ‘비밀선거’ 가능할까요?

 

“00번에 찍었는데 제대로 기표 됐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지역구와 비례 대표,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시각 장애인 유권자는 제대로 찍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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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s창원편집국

5. 점자 공보물에 지역구 공약 없다!? 

 

(일반 공보) 기호 00번 ‘활짝’당에 투표해주세요.

(점자 공보) “ㄱㅣㅎㅗ 00ㅂㅓㄴ ㅎㅘㄹㅉㅏㄱㄷㅏㅇㅇㅔ ㅌㅜㅍㅛㅎㅐㅈㅜㅅㅔㅇㅛ.”

점자는 기본적으로 초성과 모음 종성을 한 칸에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을 인쇄해도 그 분량은 두 배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65조는 이런 점자 인쇄물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출마한 후보와 정당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점자 공보물에서 내용을 뺍니다.

지역구 출마 후보 점자 공보물에서 지역구 공약이 빠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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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s창원편집국

 

6. 21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칙 손질해야!

 

지역구 출마 후보 점자 공보에서 정작 지역구 공약을 볼 수 없는 건,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 때문입니다.

면수를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보를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점자 투표 보조 용구에서 후보자와 정당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건, 법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점자 투표 보조 용구도 일반투표용지에 포함된 정보와 동일하게 제공하고, 또한 기표하기 편안한 형태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특수투표용지등)를 손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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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s창원편집국

7. 이제 ‘그런 선거’는 끝나야 합니다.

 

지역구 출마 후보의 지역구 공약도 모르는 선거!

지역구 출마 후보의 이름도 소속 정당도 확인할 수 없는 선거!

비례대표 정당 기호도 알 수 없는 그런 선거!  

 

이제 그런 선거는 끝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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