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징수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사회일반
창원시, 징수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기사입력 2020-04-13 16:4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영세체납자의 징수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 영세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추산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50만원 이하이거나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차령 20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265필지와 차량 1,818대를 선정해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경기불황과 사업실패로 체납자가 되면 자산·급여의 압류, 신용정보제공 동의 등 행정제재로 재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를 얻어 경제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도 지원하고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체납규모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적극 살피겠다”고 전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