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5월 6일부터 착한 임대료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사회일반
창원시, 5월 6일부터 착한 임대료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0-05-06 13:5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료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 신청접수를 5월6일부터 시작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5월6일부터 6월19일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당초임대차계약서 임대료입금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착한임대료에 대한 감면은 올해 6월 1일 이전 또는 포함한 기간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임대료의 3개월 평균 인하비율만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즉, 3개월 평균 임대료를 50% 인하하면 7월 건축물분 재산세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관할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도 올해 1월~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한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이때,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신 건물주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