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상품권 지급
기사입력 2020-07-01 11:24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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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소비쿠폰은 누비전으로 지급되며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중 활동비 27만원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급여액의 약 20%의 인센티브를 추가해 월 최대 32만9000원을 4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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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노인일자리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21억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7월분 임금부터 참여자 기준 4개월간 상품권 지급을 희망한 대상자에 한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수행기관에서 지급이 진행된다.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상품권 지급을 통해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가정에 보탬이 됨은 물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