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기사입력 2020-08-11 12:54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원, 외벌이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넷째,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해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고 설명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