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 ‘더 합리적 더 투명하게’
기사입력 2020-08-18 15:57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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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개선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첫 회의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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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버스개선위원회는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교통전문 분야의 연구원·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시내버스 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가 심의한 2019년도 표준운송원가는 60만486원으로 2018년도 대비 1만4232원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현재까지 사후원가 개념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표준운송원가가 버스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원시가 최종 결정하게 되면, 2019년도 기 지급한 재정지원금에서 추가 금액만큼 버스업체에 정산 지급하게 된다.
시는 2021년 상반기 창원형 준공영제 도입에 대비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그 일환으로 2020년 사전원가 적용 방식 도입 여부를 검토해 9월 초 버스개선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과 ‘적정하고 투명한 재정지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면서 2021년 3월 창원형 준공영제 도입을 목표로 선진 대중교통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영진 제1부시장은 “최근 시내버스 파업으로 창원시민들께서 버스 재정지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재정지원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부터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