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기사입력 2020-10-13 12:3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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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13일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10년이 경과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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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기의 겉면에 표기된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폐소화기 수거ㆍ폐기처리 방법은 ‘창원시 홈페이지<분야별포털<환경<대형폐기물신고’ 및 가까운 구청⋅동사무소 등에 문의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