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부동산 투기세력 강력 대응…합동 점검 실시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사회일반
창원시, 부동산 투기세력 강력 대응…합동 점검 실시
기사입력 2020-12-11 11:37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8일부터 10일까지 경남도·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아파트 입주자 소통망을 통한 시세조작 행위와 아파트 내 집값담합을 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민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안내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했다.

 

1954098754_Hqd7wiI5_2a7289ca491551907dff
▲창원시, 부동산 투기세력 강력 대응…합동 점검 실시     ©times창원편집국

시는 현재까지 12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해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했다. 증여 의심이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건에 대하여 세무서와 경찰서에 각각 15건과 13건을 통보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였다.

 

경찰서에 의뢰한 사건 중에는 단체 카톡방, 아파트 카페에서 일어나는 시세조작,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2건도 포함돼 있다.

 

시세조작,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처분도 병행한다.

 

시는 인터넷카페와 SNS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의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급속히 번지고 있음에도 특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위해 읍·면·동 반상회,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노출, 비노출로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여 거래질서 교란행위자 적발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므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