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사입력 2021-01-05 12:46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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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도움이 절실하지만,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했던 부양의무자 폐지제도를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4인기준 142만4천원에서 146만2천으로 작년 대비 2.68% 인상 지급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이 넘는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시는 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