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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시부수공사의 근본적 개선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기사입력 2021-03-16 15:46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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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에이비시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다.

부수공사 제도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편 2020년 11월, 협회 내부관계자가 부수공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문체부에 제출했고 그간 언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에이비시부수제도와 관련해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문체부의 이번 사무 검사는 부수공사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진정 내용에서 제기된 부수공사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등 법인 사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를 통해 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성실률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는데, 신문지국 인터뷰와 관련 입수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국별 편차는 있으나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평균 성실률은 55.37% 수준이었다.

문체부는 ‘신문사의 부수보고 →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해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이사회 구조 개선 등 협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 권고사항과 함께, 종이신문에서 온라인·모바일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감안해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통화량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에이비시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 동결 중인 협회 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을 바탕으로 에이비시부수공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 사항들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를 통해 에이비시부수공사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6월 말까지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향후 정규 공사 과정에서도 표본지국을 불시 참관하는 등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에서 확인된 실제 유가율·성실률에서 신문지국의 표본 수와 자료량 등이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구성하는 공동 조사단은 협회뿐만 아니라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단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실사 대상 신문지국 수를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부수공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에이비시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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