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인요양시설 면회기준 준수 확인 점검
기사입력 2021-03-22 15:2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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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각 노인요양시설에서 장기간 보호자 면회를 금지해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최근 노인요양시설 면회기준이 개선 ·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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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면회기준 개선사항을 관내 노인요양시설 50개소에 적극 홍보하고 접촉 면회를 대비한 보호용구세트를 전달했으며 12개소에 대해서 시설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특히 입소인원이 많은 소담한방요양원와 창원성심노인전문요양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접촉 면회실태 점검 및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접촉 방문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병실면회 및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면회객의 발열 여부·호흡기 증상 등을 필수로 확인하는 등 엄격한 방역지침 준수가 요구된다.
아울러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엄격한 방역조치를 통해 접촉면회도 가능하게 됐다.
이선희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로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예전처럼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