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보행 중심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에 총력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사회일반
창원시, 보행 중심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에 총력
기사입력 2021-03-31 16:31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시는 관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지역 확대 및 운영대수 증가로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됨에 따라 4월부터 강력 단속하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창원시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도로법’ 규정을 적용해 노상적치물로 간주하고 강제수거 등 강력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길거리 무단방치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 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관 합동 ‘공유PM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했다.

그런데 지역 내 운영업체 및 운영대수 증가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킥보드를 타고 난 뒤, 지역 내 도로 보행로 아파트·주택지 등 아무렇게 세워두고 떠나 보행자 안전사고 등 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1994020136_S7H54TxB_bcaa38bf7aceb19a62ea
▲창원시, 보행 중심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에 총력     ©times창원편집국

시는 지역 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의해 제한된 구역에 주·정차된 킥보드는 계고 후 3시간 이내에 거치대 등 일정한 장소에 질서 정연하게 주차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수거 등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불법운행 근절을 위해 관내 경찰서와 업무협의해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무면허 운전, 어린이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 등 처벌규정이 반영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되는 5월 13일 이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들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5월 전까지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기로 했으며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역 내 기기 반납 유도, 안전홍보 영상 및 전용주차장 위치 표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규제가 완화되어 사용자 증가 및 이와 관련한 사고가 전국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그에 따른 전동킥보드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