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아로마테라피오일’제조·판매업자 구속 | 보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보건
무허가 의약품‘아로마테라피오일’제조·판매업자 구속
기사입력 2021-06-02 16:17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33480567_9TWgOuEP_8d73b6b1ed7d98b83f22c2
▲위반 제품 사진(사진제공=식약처)     ©times창원편집국

B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고 신문 광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오히려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비위생적 공간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등 6개 제품 약 1,400개를 제조했고, 이중 신장염 환자 등에게 약 1,100개,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남은 277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식약처는 중증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며, 허가받지 않고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