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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창원시 의창구 소재에 위치한 예정요양병원이 직장 내 괴로힘 피해자들의 증언이 속출한 가운데 병원 내 영양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았음에도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예의와 정성으로 내 가족처럼 모시는 병원”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예정요양병원의 실제 근로환경은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왕따) 폭력행위를 수수방관한 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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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는 직장 내 괴로힘과 폭력 관련 근로기준법의 근거로 해당병원 관계자와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취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피해자들 증언 이 속출했지만 병원 측은 취재를 묵살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해당 보건소에서는 접촉자 자가격리를 지시했지만 방역수칙까지 위반하며 근로자들을 자가격리 없이 근무를 강요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강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해당병원 영양사로 조리장에게 자가격리를 하지 말고 근무를 강요하면서 병원 내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은폐하며 쉬쉬하기 급했던 것.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해당병원 영양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 받았지만 주방장에게 조리원들을 출근을 강요해 근무를 계속했다고 제보했다.
한 퇴직자는 “저는 당시 직장을 그만 둔 상태로 영양사가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근로자들에게 자가격리 대신 일을 강요했다는 것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창원시 코로나19 총괄 TF 관계자는 “지난 1월 16일 창원477번 확진자로 접촉자들은 영양실 타 직원들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추가적으로 확진자는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근로자들에 한해 선제적 검사를 하고 있고 근로자를 강제로 근무시킨다는 것은 방역수칙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며"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고 역학조사를 했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예정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수수방관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본 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비대면 서면 질의를 해당병원 행정실장의 메일로 발송했으며 확인했다.
공문에는 해당병원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해 방역수칙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10가지 질의를 문의한 상태로 지난 6월 2일까지 회신을 기다렸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병원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직원들 밀첩 접촉자들은 자가격리를 시켰고 역학조사팀들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했다. 그 이후에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이동 동선 확인과 방역조치 모니터링까지 다했다”며“면회와 외부인들 출입을 금지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매일 지침이 내려오고 보고하고 있다. 직원들도 이동 동선이 자유롭지 못하다. 코로나19 정부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허성무 창원시장도 확진자와 20여분 정도 접촉해 자가격리 2주를 했다”며“그런데 요양병원 영양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접촉자들을 왜 출근을 시켜 근무를 하게 했는가?”에 대해 관계자는 “출근을 안했다니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에“출근을 했다는 직원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말하자 관계자는 “그게 무슨 말 인지 모르겠는데..우리가 역학조사팀이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면담을 하고 방역조치를 하고 격리조치를 시킨 사람들은 조치했다”며“당시 6명 이었고 영양사와 밀첨 접촉자들은 격리조치를 2주간 했다.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격리조치를 했다 ”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저희 병원이 신생병원이다 보니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사실 할 일이 태산 같이 많다.외부 영업도 해야되고 모든 게 힘든 상황이다”며“이러한 상황에서 신문 기사까지 나오다 보니..이곳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은데 마음이 무거워 죽겠다”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는 “코로나19 창원 확진자 477번 대해 창원시 코로나19 상황실에서 문의를 통해 알게 됐다”며“해당병원 총무 부장은 접촉자들에 대해 출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영양사가 조리원들을 출근을 시켜서 근무를 하게했다는 부분에 있어 문의하는 것이다”라고 반문하자 관계자는 “밀첩 접촉자 없이 주변에 병동에 올라 간 것도 아니고 휴가도중 그 다음날 인증문제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역학조사팀이 와서 CCTV로 확인을 다했다. 이상 없이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한참 어수선한 시기고 조직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저로써도 당황스럽고 이 내용을 이번에 알게 됐다. 지청에 보고도 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제 지청에서 공문이 왔고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기사화 할 것은 아니죠”라고 묻자 “일당 해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취재한 부분과 행정실장이 해명된 것을 취합해서 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해당병원 실무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된 것도 주무관청의 방역수칙을 잘 따르고 있는데 취재 질의를 한 다는 게 좀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취재차 “병원에 처음 만나러 갔을때도 출입 제재를 받았으면 상관이 없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고 발열체크도 대면자도 없고 아무런 제재 없이 병원에 출입했다. 병원 측에서 누가 왔는지도 모르면 방역수칙이 어긋난 행위 아닌가?”라고 문의하자 관계자는“발열 체크하는 분 들이 이전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계속 있었다. 그 분이 잠시 화장실에 간 것인지 아니면 경비가 하던지 발열체크 하시는 분이 있다.입구에서 한다. 잘 합니다. 좀 봐주세요”라고 해명했다.
이후 해당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인증 관련해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와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다음은 해당병원에 질의한 내용이다,
비대면 서면 취재 질의
1.귀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창원477번)발생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2.코로나19 확진자(창원477번)가 영양사로 귀 병원내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통보했는가?
3.코로나19 확진자(창원477번)와 접촉한 근로자들은 자가격리 2주를 진행했는가?
4.최근 허성무 창원시장도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2주를 마치고 시정에 복귀했는데 귀 병원 확진자와 접촉한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강요했는가?
5.코로나19 확진자(창원477번)가 근무를 강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6.영양사기 근무를 강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병원장과 실무 책임자들이 방치.은폐했는가?
7.직장 내 괴롭힘,따돌림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입장은?
8.고용노동부 창원지청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진정서가 제출됐는데 귀 병원의 입장은?
9.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들이 퇴사했음에도 영양사와 조리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10.향후 병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조치와 직장내 괴로힘이 재발생 할 경우 병원의 입장은?
한편,해당요양병원 근무자들이 직장 내 괴로힘에 대해 피해자들 증언이 속출에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요양병원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진정서 답변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