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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BMW, 벤츠, 랜드로버, 토요타, 혼다 결함시정(리콜) 실시
기사입력 2021-08-11 10:09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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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28,9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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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사진제공=국토교통부)     ©times창원편집국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10,407대는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연결부의 강도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후륜 주행모드 시 뒷바퀴에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8월 12일부터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630i xDrive 등 15개차종 5,656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특정 상황(엔진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되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8월 13일부터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00등3개 차종4,781대는 엔진제어장치(ECU)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8월 6일부터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디스커버리 SD4등4개 차종 721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접지 볼트 설치 불량으로 차량에전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8월 6일부터㈜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재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①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488대는 긴급제동보조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전 제동보조 기능이 지연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RAV4 201대는 연료펌프제어장치의 결함으로 장시간 주차 후 연료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할 경우 연료공급이 제대로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NBC110 등 9개 이륜차종 6,692대(판매이전 포함)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8월 2일부터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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