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times창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23년 1월 1일부터 현재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단위로 변경된다.
* Level d:day, e:evening, n:night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하는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소음단위가 LdendB로 변경되면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소음단위를 적용하여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공항운영자 등이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