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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현직 지방의원 29명 경거망동하지 마시라 이주영 후보 비난을 엄중 경고한다
기사입력 2022-04-12 13:59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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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이주영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선대본부가 12일 논평 보도자료를 배포해"전·현직 지방의원 29명 경거망동하지 마시라 이주영 후보 비난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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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times창원편집국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경남지역 전·현직 도·시·군의원 29명이 4월 11일 이주영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난하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이 분들의 주장은 참으로 한심스럽고, 지방의원의 자질을 가졌는지 의심할 정도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이주영 후보의 현역 국회의원 출마불가 주장은 박완수 의원의 공직선거 출마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도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갖 꼼수와 술수’라는 표현으로 이주영 후보를 비난했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현직 국회의원이 중도사퇴하면서 다른 선출직에 출마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해 놓은 것은 뭔지, 자신들도 지방자치법에 정한 임기 4년의 지방의원 직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는지 묻는다. 또 누가 박완수 의원의 출마를 막았나?

 

선거자유방해죄 운운은 이 분들의 무지와 무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참으로 개탄스럽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제대로 알고 주장하시라. 도대체 이런 분들이 지방의원을 했고, 또 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들은 또 “이주영 예비후보 측이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내용들로 박완수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이주영 예비후보는 형법상의 ‘무고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될 상황에 처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주영 후보’의 만행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에게 묻는다.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는지 당신들이 알고 있는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한 게 어떻게 만행인가? 당신들도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선거를 했는가? 이주영 후보가 고발될 상황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면 당신들이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 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어떤 상황에서 전·현직 도·시·군의원 29명이 급하게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영 예비후보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는지 짐작 가지만,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22년 4월 11일  

이주영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선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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