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센터 확대 운영 | 보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보건
창원특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센터 확대 운영
기사입력 2022-04-25 17:1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신청 건수가 10만건이 넘어서면서 생활지원비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25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 하기로 하였다.

 

33480567_OXKlbjWa_3f014f90571537ea451357
▲창원특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센터 확대 운영     ©times창원편집국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코로나19관련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의 인력과 장소를 생활지원비 지원센터로 대처하여 시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공무원, 보조인력으로 전담팀을 추가 재구성하여 읍.면.동에서 접수한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급결정 업무를 성산아트홀에서 수행한다.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가 신속 지원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