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두새벽 출근길을‘여유있는 출근길’로 | 기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기타
꼭두새벽 출근길을‘여유있는 출근길’로
기사입력 2022-06-07 15:57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6월 8일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시내버스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 부터 50km로 제한되어 있으나,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마을버스·장의차)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확대된다.

 

이는 기업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차고지 확보 부담이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을 통해 버스 승객의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전세버스운행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인원과 운송계약 주요내용(계약일시, 이용자대표 등)등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이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