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9월 8일까지 수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사회일반
창원특례시, 9월 8일까지 수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기사입력 2022-08-30 17:11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자유무역협정에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받은 어업인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2022년 수산분야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을 오는 9월 8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개량조개, 뱀장어(민물장어), 아귀, 홍합이며, 이 품목을 자유무역협정체결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1년에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 해당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2021년 해당품목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창원시 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10월 중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금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를 돕고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FTA피해보전직불금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24일 홍합을 생산하는 어촌계를 현장방문해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김종문 수산과장은 “창원시의 주요 생산 수산물인 홍합이 지급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만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