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22-12-01 09:4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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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6·1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지난달 30일 검찰이 홍남표 창원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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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홍 시장에게는 후보자 매수 혐의를 적용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벌 형량이 높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홍남표 창원시장과 선거 캠프 핵심관계자 A씨, 그리고 사건 고발인까지 3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일 검찰은 홍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고발인 진술을 토대로 홍 시장 당선을 전후해 홍 시장과 고발인, 그리고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등이 수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석 달 가까운 수사 끝에 홍 시장 측이 고발인에게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