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실시 | 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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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실시
기사입력 2022-12-01 12:54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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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해양경찰서(서장 류용환)는 범정부『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올해 12월은 계도기간을 갖고 2023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개월 동안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창원해경 에서는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해 중점점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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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경 신청사     ©times창원편집국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 국내에서만 운항하는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 이하, 중질유는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 하여야 한다.

 

특히, 부산항(부산 신항 포함)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으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0.1%로 이하로 일반해역 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적용한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선박에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선박 종사자들의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항만지역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 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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