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창원시 읍면동 및 민원센터 55개소를 선정해 오는 16일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범운영대상 10개소를 선정하여 22년 11월에는 매주 수요일, 12월에는 주5일 시범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23년 1월 16일부터 2월말까지 2차 시범운영 55개소로 확대하고, 3월에는 79개 전 읍면동, 민원센터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시범운영 55개소는 ▲창원시 24개 민원센터, ▲의창구 동읍, 대산면, 의창동, 명곡동, 봉림동 행정복지센터 ▲성산구 반송동, 중앙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가음정동 행정복지센터▲마산합포구 구산면, 진동면, 현동, 가포동, 문화동, 자산동, 완월동, 산호동 행정복지센터▲마산회원구 회원1동, 양덕1동, 합성2동,구암1동, 봉암동,회성동 행정복지센터▲진해구 충무동, 이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2동, 석동 행정복지센터이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24·관내 131개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안내하고 현수막, 배너, 전광판, 단체원 SNS소통방 등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로 정부24, 가족관계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는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본(초본)발급 등 1,000여건의 제증명 서비스 및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안내,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발급서류를 365일 24시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점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원공무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 13시 이후, 업무공백 없이 밀도있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