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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화시장비상대책위원회측 주장은 근거 없어
조례에 의거 부지 및 건물 모두 창원시 소유로 공설시장에 해당
기사입력 2023-02-22 18:51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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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최근 경화시장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경화공설시장 내 점포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부당함과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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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공설시장 모습     ©times창원편집국

창원시는 지난 해 6월 언론보도를 통해 행정재산인 경화공설시장 내 점포와 장옥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들이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정재산을 전대하여 부당한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7월 중순경부터 9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나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 해 12월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확인된 피허가자들에 대한 사용허가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소했다. 

 

앞서 비대위측에서 주장한 “경화시장은 공설시장이 아니다.”, “구 진해시 시절 경화시장 건물을 상인들 몰래 보존등기를 하고, 시장부지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불법적으로 행했다.” 등에 대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 1.‘경화시장은 공설시장이 아니다.’에 대한 창원시측 입장 >

 

먼저, 비대위에서는 공설시장은 ‘창원시에서 개설’한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창원시에서 비용을 들여 시장의 부지와 건물을 건립한 시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기서, ‘개설’의 의미는 시가 직접 비용을 들여 부지와 건물을 건립한 시장뿐만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아 개설한 시장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부상 진해읍이 1955년 8월 25일 경상남도에 개설(이설)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현행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3조(명칭과 위치)에 따라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한 동 조례 [별표1]에 경화시장이 등재되어 있어 법령상 공설시장이다. 

 

< 2.‘경화시장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창원시측 입장 >

 

현재의 경화공설시장은 해방을 전후하여 경화동 주택가 인근 도로변에 개설되어 있던 기존의 5일장이 협소한 관계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고 위생상 불결하여 다른 장소에 공설시장을 개설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진해읍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금의 위치로 이설장소가 확정됐다. 

 

이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경화시장건설위원회에서 1955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경까지 약 20여명의 소유자들로부터 약 2,300평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들을 시장건설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받은 후 시장부지를 조성하고 지상건물을 신축하여 개설됐다. 

 

이어 구 진해시는 1955년 9월 24일 경화시장건설위원회로부터 시장부지와 지상건물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진해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비대위측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경화공설시장을 운영·관리 해오면서 점포나 장옥에 대한 시설물 관리 부분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5년간 매년 아케이드와 공중화장실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설시장 내 점포의 시설물 개선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며, 향후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며 공설시장 내 점포와 장옥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3.‘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대한 창원시측 입장 >

 

비대위측은 기존에 상인들 간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이 아닌 자녀로 승계되는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명의변경을 해주는 등 행정청의 묵인으로 시장점포의 사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과거 진해시에서 피허가자에 행한 명의변경은 소유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아니라 사용허가자에 대한 변경이었으므로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또한, 비대위측에서 주장하는 매매는 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피허가자들과 제3자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 아닌 사용허가 권리에 대한 매매로 소유자인 행정청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 또한 사용허가 시 제출한 각서, 허가조건, 당시 법령 등을 통해 이러한 위법한 행위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만약, 기존의 위법한 관례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실제로는 허용을 해주는 상황이 발생되어 법치국가원리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영세상인의 소득증대 및 시장질서의 확립이라는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 4.‘소급효 금지의 원칙 위반’에 대한 창원시측 입장 >

 

비대위측의 2005년 8월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1955년 개설허가된 경화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위반된다는 주장 역시 1년 단위로 사용허가(갱신 포함)을 함에 있어 사용허가 당시 법령을적용하였으므로 사실이 아니다.

  

2021년 12월 31일자로 피허가자들에게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장 내 점포(장옥)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이처럼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법령의 취지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영구화(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허가조건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행정재산 사용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대위에서 주장한 ‘경화시장은 공설시장이 아니며, 불법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다.’라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한편, 경화공설시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는 2022년도에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 연장허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 공설시장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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