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익 시의원,출자·출연기관 무분별 정관 변경 제한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지방의회
진형익 시의원,출자·출연기관 무분별 정관 변경 제한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3-07-20 14:5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1949227467_KdkZHW1m_2cbb80810aeb63d58304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     ©times창원편집국

개정안은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이 정관을 변경할 때 의회에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진 의원은 현재 시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때마다 그에 맞춰 잦은 정관 변경으로 무리한 경영이 우려됐었다며, 그것을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출자·출연기관이 경영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게 규정했다. 경영성과평가 결과는 출자출연기관이 성과급 산정 기초자료로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의회가 견제·감독 차원에서 이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외에도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건전성과 기관의 투명성 확보, 기관 평가 원칙 마련을 통한 객관성·공정성·형평성 확보 등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은 덕산일반산업단지㈜,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평성인더스트리아㈜, 창원산업진흥원, 창원복지재단, 창원문화재단, 창원시장학회, 창원시정연구원 등 9개가 운영되고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