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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석 시의원 “녹색건축물에 최대 1000만 원 지원”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3-07-20 15:22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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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의회 강창석 의원(반송, 용지동)은 지은 지 15년 넘은 단독주택 등을 친환경·에너지효율화 건축물로 개선하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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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강창석 의원(반송, 용지동)     ©times창원편집국

강 의원은 20일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건축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사용승인 후 15년을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단열재, 빗물이용시설, 전력 사용 저감 제품, 열교환장치 등을 설치하면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조례안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시행,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시범·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포상 등 내용도 담겨 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건축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창원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아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녹색건축물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6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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