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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빈 의원, 실종아동 예방·발견 지원 근거 마련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기사입력 2023-09-11 14:2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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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11일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해 가정의 심리적·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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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빈 의원     ©times창원편집국

조례안은 창원시가 실종아동 관련 기본목표·방향, 지원 대책, 현황·실태 조사,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립하게 한다.

 

또한, 실종아동의 가족을 지원하고, 복귀한 실종아동의 사회적응 등을 위한 교육·상담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교육청·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예방·발견 공로자 포상 규정 등도 담았다.

 

성보빈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열리는 제127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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