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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화 의원,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3-10-23 15:3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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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민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손 의원은 23일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27일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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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손태화 의원)     ©times창원편집국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교육 지원 규정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창원시가 시민에게 무게 150㎏ 이하 무인멀티곱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무인멀티곱터는 사람이 타지 않으며 4개 이상 날개로 비행하는 드론이다. 항공 촬영, 농약 살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1년 이상 소득 등이 없는 취업준비생, 농업인 등을 우선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창원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게 250g 이하 드론 체험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창원시가 드론산업 육성·지원과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손태화 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진 창원시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비와 체험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드론산업을 촉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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