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의원 “중대재해 예방, 공공의 역할·책임 강화”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지방의회
전홍표 의원 “중대재해 예방, 공공의 역할·책임 강화”
기사입력 2023-10-24 13:10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시·군(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다룬 조례 제정 추진이다.

 

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안에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해 담았다.

 

구체적으로 창원시가 해마다 중대재해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담았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취급 시설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중점관리대상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과 관련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3547692557_OrpJy92f_5dfb97d53fc9bb1b11e7
▲의원발의 조례안(전홍표 의원)     ©times창원편집국

전홍표 의원은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의 역할과 책임 또한 강조되고 있다”며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27일 제1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