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일 의원“저소득층 장례 지원으로 존엄성 예우”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지방의회
서명일 의원“저소득층 장례 지원으로 존엄성 예우”
기사입력 2023-10-30 11:14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어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울 때 창원시가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3547692557_QmLuPnez_0eebe696c366b8bbd867
▲의원발의 조례안(서명일 의원)     ©times창원편집국

바뀐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일 때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한,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가 끊어졌거나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할 때’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례용품비, 화장시설 사용료 등에 더해 사망자의 유품 정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도 창원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고인에 대한 예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 의원은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더해 연고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어서 장례와 제사를 치르기 어려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공동체 의식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