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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 감사관은 지난 20일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의 “국토부 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 아냐” 의 보도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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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지난 11월 9일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감사 중간발표 시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면적 전체를 매입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특혜를 제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언론의 “국토부 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 아냐” 의 보도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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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 공원개발과는 2017. 9. 27.(민선 6기) 관련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부터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하며, 그 토지의 소유 구분에 따른 매입 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민간공원추진자는 소유 구분 없이 전체 공원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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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 투자유치과는 2018. 3. 23.(민선 6기)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부터 ‘민간공원추진자는 소유구분없이 전체 공원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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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공원과에서도 2019. 3. 7.(민선 7기)에 국토교통부 출장을 통해, ‘민간 특례사업은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이 원칙으로 사업구역 내 토지는 소유 구분 관계없이 매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시 공원개발과에서 2017. 4. 25. 수립한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계획에는 사업방식 항목에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 부지 매입 후 창원시에 기부채납’으로, 공모지침서에도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의 매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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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 투자유치과에서 2018. 1. 11. 수립한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계획에는 ‘국·공유지 전체 매입 조건’으로, 공모지침서에도 ‘토지의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필지를 사업시행자가 매입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한편, 시는 감사결과 중간발표 시 ‘본 감사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발표된 중간 감사결과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해당 감사는 계속 진행 중인 사항으로 11월 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므로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였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