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애 창원시의원,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지방의회
박선애 창원시의원,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기사입력 2023-12-26 12:14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의회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2일 열린 제1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보육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공개모집할 수 있게 개정했다. 보육정책위는 연도별 보육계획 수립,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지정, 보육료, 어린이집 평가, 우수 어린이집 지정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주변 지역의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 현황 등을 조사해 보육정책위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3547692557_jpuBbSf8_5c1b76bd8d194e224037
▲박선애 의원     ©times창원편집국

박선애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보육정책위원 공개 모집을 통해 보육 관련 각종 심의가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영유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육 수요와 시설공급 현황을 고려해 무분별한 어린이집 설치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