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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은 1월 24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이 적법한 절차로는 유지·관리 및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어 주거환경과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 실태를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단독주택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평슬래브 형태의 옥상 지붕은 노후 주택의 방수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설치한 것으로, 생계형 증축이다. 또한, “건축허가가 필요없다”는 공사업자에 속아 지붕을 올린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었다.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은 더욱 가중된 처벌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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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당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도 없이 개정됨으로써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합법적인 사용 승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포항 대지진 이후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노후주택들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지붕개량 등 증축을 위한 건축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의원은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과 안전에 미치는 위해가 적고 원상복구 등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건의안 발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