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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의회 김상현 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은 지난 8일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2022년 결산 기준 창원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평가 총액은 13조 8147억원이다. 이는 2024년 창원시의 전체 예산(4조 32억 원)의 3.45배에 달한다. 김상현 의원은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주체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관리하고,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이후 전반적인 점검 결과 2022년 말 220억 원으로 등재되었던 무체재산이 2023년 가결산 기준 2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며 철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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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의원은 “수원과 용인, 고양 등 타 특례시와 비교해 토지와 건축물 등 공유재산의 평가액은 비슷하나, 해당 자치단체가 수도권에 있는 특성상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실제 관리 면적이나 건수는 더 적다”며 “그럼에도 해당 특례시는 재산관리과를 별도로 운영하고 직원 수도 평균 12명에 달한다. 하지만, 창원시는 직원 5명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방치된 공공시설의 증가와 건물 노후화 등 사회적 관리 비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 부담을 경감하면서 공유재산 전반의 체계적 관리 전략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