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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2024-07-10 14:4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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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앞으로도 도심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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