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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창원시의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기능 강화
기사입력 2024-07-23 16:0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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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3일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일부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육성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업무를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22일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 명칭도 ‘창원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다.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에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예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능을 추가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시책 평가와 제도 개선,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단체 실비 지원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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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의원     ©times창원편집국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창원시에서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정책을 발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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