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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합리화, 반출정화 요건 정비, 토양정밀조사 대상 확대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기사입력 2024-09-30 08:29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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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지난 8월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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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진해화학부지 전경     ©times창원편집국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우선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합리화했다. 당초 지목에 따라 1지역(주거지, 농지 등) 및 2지역(임야 등)에 400mg/kg, 3지역(공장용지, 주차장 등)에 800mg/kg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800mg/kg, 2지역은 1,300mg/kg,3지역은 2,000mg/kg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감안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기준안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7월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등국회에서도 불소 기준 합리화에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었거나부지경사도 및 정화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의미를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되어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조사하는 것)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 여부를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토양은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임과 동시에중요한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하고동시에 국민이 불필요한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토양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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