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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옥 시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규정 정비 필요
체계적 인건비 규정 정비로 종사자 처우개선 요청
기사입력 2024-12-08 14:1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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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오은옥 창원특례시의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28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2025년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상이한 인건비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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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옥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times창원편집국

오의원은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여러 사회복지단체가 전체적으로 인건비 체계가 정립이 안되어 있다고 말하며 창원시의 인건비 규정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창원시에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업유형에 따라 인건비 지급 기준이 달라 여러 유형의 인건비를 받는 분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가 책정된 분들도 있다며, 다양한 인건비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창원시에서는 근무시간 등 다양한 근무환경에 따른 유형을 포함하여 복지부의 기준에 맞춘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 위해 복지재단과 논의하여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한 오의원은, 여성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 페스티벌 특허 출원 건수 등의 사업실적을 물으며,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사업화로 매출까지 이어진 사례 발굴해야 차후 사업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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