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혜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회의장 ‘질서 유지’ 규정...징계 관련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미지급 ‘강화’
기사입력 2024-12-08 14:20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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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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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책임성과 윤리성이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의회 규칙을 위반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회의장 출입 방해 등 행위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이런 행위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개월간 50% 감액한다. 아울러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3개월간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