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료·이자 지원사업 시행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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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료·이자 지원사업 시행
기사입력 2025-07-14 15:20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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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에 처한 피해 임차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 ‘2025년 상반기 전세사기 피해자 월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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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료·이자 지원사업 시행     ©times창원편집국

특히, LH가 보유한 창원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긴급 거주로 입주한 피해자가 이미 납부한 월임대료에 대해 최대 월 16만 원, 또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최대 월 34만 원까지 지원되며, 2024년도 기납부분까지 소급 적용되어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청 기한은 7월 7일부터 22일까지 창원특례시청 제2별관 4층 주택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류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시행 중인 한시적 지원 정책으로, 창원시가 실질적 주거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사례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하루빨리 주거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실적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께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8월 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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