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의원‘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지방의회
성보빈 의원‘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5-09-10 15:32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10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의 원활한 야간·휴일 진료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1994182814_nQA1WRJZ_388c9e97c1635c083f7e
▲성보빈 의원     ©times창원편집국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대해 창원시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조례안은 지난 8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경증환자를 진료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종합병원 응급실 혼잡을 줄이는 데도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창원시 안에서는 창원지역(서울패밀리병원)과 마산지역(양덕서울아동병원) 2곳이 운영 중이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진해구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성 의원은 “최근 소아과 의사 부족과 야간·휴일 진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소아 야간진료 보조금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번 조례가 의료격차 해소와 적시의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