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추진
기사입력 2026-04-09 11:20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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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마산소방서(서장 이종택)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폭행피해를 예방하고 구급대원의 신체 보호 및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대책’을 4월부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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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각종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현장 활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245건 발생해 1,68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최근 3년간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사고 대응 전담팀 운영을 통한 엄정한 대처 ,구급대원 대상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 교육 강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활동 방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도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다.
이종택 서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며 “폭행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