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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소기업 노동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접수
기사입력 2026-05-13 17:4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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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창원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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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소기업 노동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접수     ©times창원편집국

대상자는 창원시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자녀가 대학생 재학생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이다.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4인 기준 월 914만7천원)이면서 대학생 자녀의 직전 학년 성적 평균이 C학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인원은 25명이며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서 타 장학금 수혜 금액은 제외하고 반기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학비 전액을 보조받거나 2025년 해당 사업 장학금 수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반기는 상반기 수혜자 중 선정요건 충족자에게 지급한다.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은 “장학금 지원사업이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학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자녀들의 학업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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