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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착수
2~4일 예비심사 진행... 행정절차 이행·특별회계 운용 적정성 집중 점검
기사입력 2026-09-04 12:57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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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최찬우 기자]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제155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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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추경안 심사     ©최찬우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약 2,274억 원(12.64%)이 증액된 2조 258억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 첫날 이정희 위원장은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증액 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및 의회 사전 동의 절차가 미비했던 점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 사전 동의 금액을 초과해 출연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절차가 누락되었다”며 “향후 예산안 제출 시 관련 법적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순욱 의원은 특별회계 운용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주차장 조성과 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이 공무직 인건비로 편성된 것은 회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타 구청과의 형평성 및 회계 원칙에 맞게 일반회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보빈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조서의 작성을 자세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성 의원은 “예산 심의가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사업조서 작성 시 사업비 산출근거를 ‘1식’ 등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규상 의원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예산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변경된 사항을 지적했다. 감 의원은 “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타 주차장 사업의 보상비로 사용됐다”며 사업 추진 과정을 상세히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김인애 부위원장을 비롯해 문순규, 이우완, 홍용채, 심임숙, 차중현, 오춘근 의원 등도 소관 현안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면밀한 심사를 펼쳤다. 위원회의 예비심사는 4일까지 이어지며,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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