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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빈 의원,“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도 행복하다”
기사입력 2026-10-27 12:02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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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은 27일 재난 대응이나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긴급 대응을 위한 현장 업무에 투입되고 있으나, 별도의 근무복이 없어 공무원 신분과 역할을 즉각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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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빈 의원     ©times창원편집국

성 의원은 “재난 현장의 현장 통제, 주민 안내, 관계기관 간 협조를 위해서는 현장 인원의 명확한 신분 식별이 중요하다”며 “현장근무복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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