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 정책 제안으로 창원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개정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현장 의견, 창원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기사입력 2026-11-03 18:39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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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진단과 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인식한 경찰이 먼저 정책 개선을 제안하면서 추진되었다. 특히 범죄예방은 경찰의 순찰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 요소를 반영하고,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찰의 정책 제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근거를 강화하고 경찰과 지자체 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범죄예방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