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기사입력 2019-12-30 14:3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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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4%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주민세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한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6%p 인상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납세자 권리 강화 및 납세자 지원을 위한 제도가 확대된다.
세무조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자의 장부 등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보관할 수 없게 된다.
납세자의 자기시정 기회의 확대를 위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하는 등 가산세 감면율도 확대된다.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군·구세에 대한 시·도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해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조세불복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18년만에 재도입된다.
다만, 납세자 혼란 방지 및 제도 도입의 안정적인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0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전국 지방세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개정 지방세 실무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은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납세편의 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