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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대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출마를 막는 법에 대해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이 존재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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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열린민주당 최강욱의원 대표발의, 2020년 12월 10일)’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서 드러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출마를 금지하는 법은 작년 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여권에서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최강욱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함께 개정발의에 참여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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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검사 등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그러나 여권에서 발의한 ‘윤석열 대선출마금지법’이 개정되면 검사는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사직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내년 3월 예정되어있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3월 전에는 총장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 대법원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윤석열 대선출마금지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이에 윤한홍 의원은 “범여권이 추진한 윤석열 대선출마금지법에 대해 대법원도 무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개인의 자유권 측면에서 공직자 출마제한기간을 줄여가는 추세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법이 특정인을 보복하는데 사용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은 이제라도 중단되어야 한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