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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 측이 15일 긴급 브리핑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96도620)는 "사건의 본질을 교묘히 비튼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이자, 저질스러운 법리 공작"임을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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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후보가 인용한 판례는 '개인 명의의 기부'… 남동발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
송 후보 측이 제시한 판례는 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자신의 주관'하에 조합 경비로 관광을 시켜주며 '자신을 위한 기부행위'임을 명확히 한 사례다.
그러나 한국남동발전의 견학 및 홍보 활동은 강 사장 취임 수십 년 전부터 이어온 공기업 본연의 대외 협력 사업이다.
특히,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강 후보를 상대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강 후보를 수사 의뢰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
국가기관이 강 후보의 결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죄 확정된 타인의 판례를 억지로 들이밀며 강 후보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송 후보의 무지한 형태는 시장자격을 의심케 한다.
<'당선무효·과태료 폭탄' 협박은 시민을 향한 '정치적 테러'>
송 후보 측은 수사 의뢰조차 되지 않은 깨끗한 후보를 향해 '당선무효'라는 저주에 가까운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창원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더욱이 선량한 남동발전 방문객들을 향해 '50배 과태료 폭탄'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태는 표를 위해 시민의 일상까지 파괴하겠다는 파렴치한 선동에 불과하다.
송 후보 측은 선관위의 '혐의 없음' 판단을 '궤변'이라 치부하며 억지를 쓰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해서 국가 공인 기관의 전문적인 법리 판단까지 부정하는 송 후보 측의 오만함은 결국 창원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강기윤 후보 선대위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억지 판례를 동원해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드는 송순호 후보 측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이미 선관위 조사를 통해 강 후보의 결백이 드러난 사안이다.
송 후보 측은 더 이상 허위사실로 시민을 겁박하지 말고, 본인들이 저지른 공작 정치에 대해 시민 앞에 다시한번 사죄하고 사퇴하라.


